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청주시 상당구는 부동산 가격을 궁금해하는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열람할 수 있음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연도별로 결정된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개별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공동 및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부속토지의 가격이 합산되어 공시가 되며, 토지의 가격 즉 공시지가는 1㎡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 각각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이 사이트에서는 민원인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에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상당구 관계자는“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민원인을 위하여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한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