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떳다방) 지도 단속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19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센트럴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과 불법중개행위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센트럴아파트는 「주택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1년임에도 불법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떳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에 대해 구는 현장 점검 및 불법행위 의심자 고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은 “신규 아파트 청약일정 등에 따른 상시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실수요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