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청주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청   주   시   장

1. 사업목적

 ○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함

 나.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3년간 무료)

  ○ 사업시행 :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 사업범위 : 주차장 활용 가능한 단독주택 2개소 (1층)

  ○ 사업내용 :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대신 철거하고 그 부지를 3년간 시민들에게 임시 무료주차장 제공

  ○ 사업조건 : 3년간 무료주차장 사용 동의

  ○ 무료주차장 사용기간 : 2023. 00. ~ 2026. 00. (3년간) 준공이후

   ※ 사용기간 만료 후 ① 토지주한테 귀속, ② 주차장 연장 신청은 해당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 바람  

2.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 13.(금) ~ 2. 3.(금) 

 나.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직접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첨부1. 건축물 대장・등기 및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첨부3. 견적서 및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

   첨부4. (슬레이트 지붕 포함)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기타 안내사항

 ○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기부에 신청인 관련 소유권 외에는 필히 정리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 선정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공사완료) 및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 등 필히 신청 (읍・면 / 동 소재 : 구청 건축과)

 ○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 빈집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별도 신청 (환경정책과) 

 ○ 폐기물처리 사전 신고 필수 (구청 환경위생과)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043-201-2616)

    빈집 소재한 해당 상당구 건축과 (☎043-201-5462)

                     서원구 건축과 (☎043-201-6472)

                     흥덕구 건축과 (☎043-201-7463)

                     청원구 건축과 (☎043-201-8464)

                     동 행정민원팀

                     읍・면 개발팀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5-12 15:47:53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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