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청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출산가구(36개월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출산가구 및 국가유공자는 3750원(가정용 상수도 5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동 지역 9450원(가정용 상수도 5톤, 하수도 5톤), 읍면 지역은 6920원(가정용 상수도 5톤, 하수도 5톤)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하거나 팩스(FAX 043-201-4507)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sangsudo/) 내 요금감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3만여 가구에 약 12억 원을 감면했고, 앞으로 감면혜택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