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700억원을 13()부터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상담(온라인)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보증 수요 분산 및 필요한 자금의 적기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담·접수 일정

구 분

지원규모

상담·접수

1

700억원

2023. 1. 3.() ~ 한도 소진시 까지

2

600억원

2023. 7. 3.() ~ 한도 소진시 까지

상담예약(온라인):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접수 : 융자신청서 작성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5개지점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5개 지점

본점(249-5700), 동청주지점(279-7950), 충주지점(249-5760), 남부지점(249-5780), 제천지점(249-5790), 혁신도시지점(249-5770)

충청북도,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융자 확대온라인 상담예약제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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