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
충북 영동군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홍보에 분주하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이달 11일부터 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됐다.
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 비용 부담 완화해 주는 도시근로자 사업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홈페이지 △SNS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 문구를 송출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관내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을 방문해 △사업 안내 △신청·접수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진흥협회와 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영동군지부 등과의 협업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한국산업진흥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고, 유휴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