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설 명절 집중 홍보
청주시는 설 명절 연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시 직원과 가경동 직능단체 회원 30여명은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일원에서 귀성객,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알렸다.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주요 장소에 현수막 게시, 전광판 표출, SNS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