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영동경찰서-영동군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31.(목) 10:00, NH농협 영동군지부, 영동농협, 추풍령농협, 학산농협, 황간농협, 영동우체국, 영동중앙신협, 용산신협, 황간신협, 영동새마을금고, 묵정새마을금고, 영동산림조합, 보은옥천영동축협영동지점, 충북인삼농협영동지점 등 영동군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다액출금·대출 고객들에 대한 사용 용도를 재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신고체계 확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영동군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과정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와 접촉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피해금 출금·송금 차단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금융기관 직원들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다액출금 시 사용 용도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영동경찰서-영동군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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