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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이하 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 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이 신설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은 화물선 차량 운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외 도서 지역의 신규 항로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됐다.
▲농어촌 유학지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구 제한 없이 유학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받고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휴양 콘도미니엄 최소 객실 기준 완화(30실 → 20실)로 숙박시설 유치가 보다 쉬워져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됐다.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돼 기업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인헌 군수는“협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협의회는 오는 19일 세종에서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