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활동으로 노상적치물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노력
서원구 건축과는 지난 12월 30일 산남동 두꺼비로 94번길 골목길 일대에 있는
노상적치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적치물들은 불법이니 자진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부착했다.
대상은 주로 라바콘, 주차금지 팻말, 물통 등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도로에 내놓은 적치물들로 이러한 노상적치물들은 일반 대중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다.
서원구 건축과, 노상적치물 인식 바꾸기에 나서
-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상적치물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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