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읍장 조민호)에서는 4일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다.

 사전에 주소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다.

 조민호 내수읍장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이 차단되어 개인 재산 보호 또한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내수읍,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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