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국비 5억7000만원 확보
충북 단양군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5억70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단성면 외중방지구 외 5개 지구 2868필지 597만8333㎡에 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군은 영춘면『남천1·2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는 적성면『대가1·2지구』, 9일 대강면 『두음지구』, 14일 단성면『외중방지구』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건축물의 저촉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