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소각시설 신·증설 대응계획 발표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파분쇄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거부처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8,752㎡ 부지에 소각시설(165톤/일), 파분쇄시설(160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미반영 처분했다.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기존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총 6개소(2017년 기준 전국 69개소)로서 1일 1,455톤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능력으로 볼 때 전국의 약 18.84%를 차지한다.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톤/1일)에 비해서도 과다한 소각량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해 승소했으나 지난 1일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소각시설 승소, 파분쇄시설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패소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 상고방침을 결정하고, 이번에 결정된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포함)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는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드시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