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보은군,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보은군은‘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18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2005~2018년생)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등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9만 5000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보은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가능 시설은 현재 태권도와 합기도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모두 8개소다.

박은영 군 체육팀장은“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과 체육팀(☏540-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돌입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림재해상황실 운영하고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재해 상황실 운영은 산불감시카메라 6대,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과 연계하여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고 산불을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차량과 기계화 시스템을 이용해 물을 재난현장까지 끌어올려 일반진화대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형과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을 운영하여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숲을 지키는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 읍․면 순방 ‘군민과의 소통’ 나서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과의 소통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3일 동이면, 이원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9개 읍․면 순방에 나선다. 

황규철 군수는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마을대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 원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소통 시간에 앞서, 읍․면 기관단체를 방문해 협력관계를 다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만나 격려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읍면 순방은 13일 동이면 이원면, 14일 안내면 안남면, 15일 청산면 청성면, 16일 군서면 군북면, 20일 옥천읍 순으로 진행된다. 

황규철 군수는“이번 순방이 지역의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방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행정을 펼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행복드림 옥천’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선정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1건, 신규사례 2건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이다. 

해당 사례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에서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실경계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분할측량, 위원회 심의, 인허가 변경 절차 등을 단축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조치’와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애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 및 확산하고자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고 있다.

2022년 4분기에 접수된 규제애로 해소실적은 총 454건이며, 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청주시의‘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총 7건이다.

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청주시는 9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를 위한‘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사업수행사, 관련 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3차원 공간정보 및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로망 정보, 승하차 정보, 버스노선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현실과 동일한 가상공간에 각종 정보를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현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보고회에서는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총 14억 원을 투입해 올해 9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적의 버스노선 개편 지원은 물론 향후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소각시설 신·증설 대응계획 발표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파분쇄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거부처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8,752㎡ 부지에 소각시설(165톤/일), 파분쇄시설(160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미반영 처분했다.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기존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총 6개소(2017년 기준 전국 69개소)로서 1일 1,455톤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능력으로 볼 때 전국의 약 18.84%를 차지한다.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톤/1일)에 비해서도 과다한 소각량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해 승소했으나 지난 1일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소각시설 승소, 파분쇄시설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패소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 상고방침을 결정하고, 이번에 결정된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포함)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는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드시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

  〈행정명령 발령〉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1. 4.~1. 17.)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21. 1. 7.~1. 17.)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 18.~1. 31.)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점관리)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2. 1.~2. 14.) ※ '21. 2. 8. 변경

    - 21시 운영제한 업종* 운영시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21. 2. 15.~2. 28.)

    - 고위험도 행사 100인 미만, 유흥시설 5종‧홀덤펍‧방문판매 등 22시까지, (종교)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조정 행정명령('21. 2. 17.~2. 28.)

    - 전일제 또는 기숙형 시설 선제적 방역수칙 미시행 시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3. 14.)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타 시도 방문 금지 권고

      ※ 근로자 신속항원검사 의무, 유학생 신속항원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5.~3. 28.)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 관리자 있는 돌잔치 전문 수행 사업장 영업허용(4㎡당 1명)

  ❍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21. 4. 12.~6. 30.)

    - 모임·행사 100명 미만(집회·시위 등 50명), 스포츠관람(10%), 국·공립시설(30%)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및 불요불급한 모임·외출 등 취소·연기 권고

    - 유흥시설 등 11종은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추가사항(5. 24.~6. 30.)]

      ‣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의무화

        (旣 근로자·관리자·운영자·책임자 등 PCR 검사 권고)

      ‣ 실외 스포츠관람 30% 이내 확대, 대중음악 콘서트 공연장 방역수칙 개편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21. 7. 1.~7. 13.)

    - 사적 모임 8인, 행사·집회 300인 미만, 스포츠 경기장 관중 허용 실내 30%, 실외 50%이내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전국단위(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권고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7. 14.~7. 18.)

    - 사적 모임 4인 까지, 각종 행사·집회 100인 미만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유증상자 PCR 검사 강력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변경) 행정명령('21. 7. 19.~8. 1.)

     [2021. 7. 14. 행정명령 중 변경사항]

     ① 적용기간: (당초) 7. 14.~7. 25.(12일) → (변경) 7.1 9.~8. 1.(2주간)

     ② 사적모임 예외: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 8인까지 

     ③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변경) 다중이용시설

     ④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유흥시설 종사자(7. 19.~7. 22.)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21. 7. 27.~8. 8.)

    -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사적 모임 4인, 행사·집회 50인 미만 등

     [기존 행정명령 + 강화]

      ‣ 학원, 교습소 및 실내체육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샤워시설 운영금지)

      ‣ 공연 200인 미만(공연장 2칸 띄우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9.~8. 22.)

    - 도내 일원 3단계 연장, 충주시 4단계( ~ 8. 11.)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공립 다중집합 이용시설 운영 금지, 기업체 등의 휴게실·탈의실·샤워실 등 다중이용 3밀 시설 운영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23.~9. 5.)

    - 도내 일원 3단계 추가 연장, 충주시 4단계( ~ 8. 29.)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 1명씩 이용)

      ‣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편의점 외부 취식가능 테이블 22시 이후 이용 금지

      ‣ 공연 2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공원, 휴양지 등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공원 등 시‧군 선정 고시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준대규모점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8.25. 0시 기준)

      ‣ 중‧소형마트(300㎡ 이상)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8.25. 0시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9. 6.~10. 3.)

    - 도내 일원 3단계 4주간 추가 연장

      ‣ 공연 5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500㎡이상 준대규모점포, 상점·마트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기업체, 직업소개소 신규채용(등록) 근로자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결혼식, 식사제공시 49명(접종자로만 50명 추가) / 식사미제공시 99명(접종자로만 100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사적모임 4인(접종자 포함 10인)    * 청주, 진천, 음성 : 4인(접종자 포함 8인)

    - 청주, 진천, 음성 미접종(예약자제외) 외국인 근로자 PCR검사 2주 1회 의무

    - 식당‧카페 24시까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가능

    - 결혼식,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최대 250명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21. 11. 1.~별도 명령시까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12인

   - 행사 등,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99인까지

   -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그 외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종교시설, 대면예배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제한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21. 12. 6.~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 (방역패스 확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5종 시설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 시설

        ※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적용시기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2. 2월부터 실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 제한시설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4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 (우리도 강화) 접종완료자만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등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3. ~ 1. 1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연장

   - (추가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 운영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3,000㎡이상 시설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22. 3. 1. ~          ※ 계도기간 ’22.3.1. ~ 3.3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17. ~ 2. .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3.~ ’22. 1. 16.) 연장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7. ~ 2. 20.)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17. ~ 2. .6.) 연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19. ~ 3.13.)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7. ~ 2. .20.) 연장

   - 주요내용 

    ·영업제한 21시 → 22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해제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19. ~ 3. .1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영업제한 22시 → 23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종교시설 인원수 제한 없음 → 수용인원 70%까지

    ·기타수칙 기존 유지

    ·기존 도 강화수칙 해제(해당시 음성확인 의무, 모임․행사개최 100人 미만 권고)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22. 4. 4. ~ 4. 17.)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3. 21. ~ 4. 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사적모임 8인 →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영업제한 시간 23시 →  24시까지 가능

  ❍ 일상회복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변경내용 

    ·마스크착용, 고위험시설, 생활방역수칙 준수(권고) 외 거리두기 전면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 5. 2. ~)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만 마스크 착용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착용 해제

  ❍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전환('22. 9. 26.~)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실외 전체에서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23. 1. 30.~)     * 일부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충북도, 경제‧기업인 청남대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충청북도는 13일 청남대에서 도내 주요 경제‧기업인 150여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경제‧기업인에게 민선 8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3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홍보와 활용을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도정현안 설명에 앞서 경제‧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ESG경영에 대해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충북도지사상을 수상한 풀무원 오경석 상무의 특강도 이뤄졌다. 

 특강에서는 풀무원의 사회공헌 사업, 온실가스 배출억제 노력, 동반성장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경영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설명회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부 내륙시대의 개막, 의료후불제 시행, 못난이 김치 등 대한민국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충북 등 변화와 혁신의 중심, 주요현안 을 설명했다.

 또한, 청남대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남대가 개방 20주년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정작 국민들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져, 찾지 않는 청남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주차장, 컨벤션, 문화원, 규제완화 등 장단기 활성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 기관‧단체와 기업에서 이뤄지는 회의에 대해 청남대 컨벤션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인들은 충북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과 청남대 인근지역(5㎢이내) 규제 철폐(완화)를 촉구 했다.

 이날 김영환 도지사는“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육성과 청주공항, 오송 3산단,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철폐(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주요현안 지원 요청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 현장방문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한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충북의 주요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예산총괄과장 등 기재부 주요 관계자들이 충북 청주의 청남대관리사업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건립 예정지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은 금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중점투자방향을 발표하고 도내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후, 김영환 도지사는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예산실장 일행을 만나 민선 8기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규제 철폐는 혁신중의 혁신이며, 국제 경쟁력인 동시에 신성장 동력으로 충북의 3대 규제인 △오송제3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부내륙시대의 관문이 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대청호 및 충주호 과다 규제 해제”를 언급하며,

 “우리 도에 집중돼 있는 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는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소멸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본격 현장행보 나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오송에 위치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도정 혁신을 위한 현장 집무실을 열어, 관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주민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처음으로 실시된 도지사의 현장 집무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 현안 보고와 오송지역 유관기관장 간담회, 기업체 방문, 오송 3국가 산단 현장 시찰, 주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사람중심 국제도시 오송’미래 비전 및 항공산업 선점을 위한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지역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오송의 미래 비전에 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청주SB플라자에 입주한 바이오기업을 방문해 기업 아이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개발 성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오송 3국가 산단에서 현장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은 충북 발전의 견인차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오송지역의 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송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만족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 시정 흐름의 좌표 찍는 대면회의 추진

조길형 충주시장이 대면회의 재개를 계기로 시정 흐름의 전 조직 공유를 꾀하고 있다. 

충주시는 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기존 온라인으로 진행해 온 현안업무회의를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변경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대면회의를 통해 보다 긴밀·친밀한 소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회의는 틀에 맞춘 업무보고 대신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리로 만들 것”을 제시했다.

그는 “충주댐 권리찾기, 국가정원과 탄금공원, 충북대병원 분원유치 등 지역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묻는 질문에 전 공무원이 폭넓은 이해와 공감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다시 시작하는 대면 회의를 시정 흐름의 좌표를 찍는 시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서 근거를 주고 추진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금액보다 문제가 되는 행태 위주로 점검해 올바른 환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증평군, 인구 증가율 충북도내 최고!

증평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 증가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증평군의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3만7312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729명(증가율 1.99%)으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평군은 청년인구(18세~39세)가  2023년 1월 기준 9,585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40명(증가율 1.48%)이 증가했다. 충북 도내 모든 시군이 전년 동월 대비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증평군만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증평군에서는 인구와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관내 기업체·군부대·대학생 대상 전입지원금 20만원 지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주택 건설, 청년광장 조성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증평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입축하금 5만원(지역상품권)과 아기 탄생 시 아기띠 도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앞으로 증평군은 정주인구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인구의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철 영동군수,‘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유치 총력

 정영철 영동군수가 지난 7일 주요간부회의에서‘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유치에 총력전을 지시했다. 

 정 군수는“세계국악엑스포 유치는 국악의 고장 영동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라며 “5개월 남짓 남은 국제행사 최종 승인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개최 계획을 승인했고, 이달 기획재정부 심사와 3월∼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성등급심사를 거치면 오는 7월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 군수는“심사자 관점에서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엑스포 유치 준비 과정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 올릴 것을 강조했다.

 정 군수는 “읍면 순방때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의 열망을 재확인했다”라며 “열망하는 영동군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활동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군수는“현재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챌린지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며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유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은 세계국악엑스포를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를 주제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30대 박노학 음성부군수 취임 100일...탁월한 행정력 돋보여

박노학 제30대 음성부군수가 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부군수는 진취적인 사고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을 위해 정진하는 조병옥 군수를 뒷받침해, 지역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겨 군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부임과 함께 부서별 보고회를 통해 빠르게 군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군정 파악과 현장 행정을 실천해 차질 없는 군정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음성군 미래성장 동력이 되어줄 중점 시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충북도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기관·사회단체를 찾아 민심을 파악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군민을 모든 행정의 중심에 두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수평적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등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과 함께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노학 부군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견여반석의 자세로 2030 음성시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조병옥 군수님을 조력해 10만 군민과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음성군에 많은 성과와 변화를 가져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군수는 원남면 출신으로 1992년 증평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 기획행정부장, 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하고 제30대 음성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충북도, 시·군과 손잡고 高물가 위기 속 공공요금안정 위해 발로 뛰다

 충청북도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인상 예정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감면 및 인상시기 이연 추진 등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4%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망 속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전기․가스 등) 인상 뿐 아니라 전국 125개의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충북 또한 11개 중 6개 시․군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종량제봉투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연초부터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하여 요금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요청해왔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당초 상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던 영동(전년비 7.8%인상)은 동결, 보은(전년비 9.8%인상)과 제천(전년비 8%인상)은 감면(3~6개월)을 추진하고 하수도요금은 상반기 인상예정인 괴산(전년비 12.5%인상)과 하반기 인상예정인 제천(인상률 미정) 모두 요금 동결을 하여 물가안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선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충북도 관리요금(시내버스, 택시, 가스요금) 관련, 시내버스 요금은 금년도에는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소매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는 “그간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방공공요금(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유류비 등 원자재 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 물가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