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
〈행정명령 발령〉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1. 4.~1. 17.)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21. 1. 7.~1. 17.)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 18.~1. 31.)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점관리)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2. 1.~2. 14.) ※ '21. 2. 8. 변경
- 21시 운영제한 업종* 운영시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21. 2. 15.~2. 28.)
- 고위험도 행사 100인 미만, 유흥시설 5종‧홀덤펍‧방문판매 등 22시까지, (종교)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조정 행정명령('21. 2. 17.~2. 28.)
- 전일제 또는 기숙형 시설 선제적 방역수칙 미시행 시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3. 14.)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타 시도 방문 금지 권고
※ 근로자 신속항원검사 의무, 유학생 신속항원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5.~3. 28.)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 관리자 있는 돌잔치 전문 수행 사업장 영업허용(4㎡당 1명)
❍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21. 4. 12.~6. 30.)
- 모임·행사 100명 미만(집회·시위 등 50명), 스포츠관람(10%), 국·공립시설(30%)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및 불요불급한 모임·외출 등 취소·연기 권고
- 유흥시설 등 11종은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추가사항(5. 24.~6. 30.)]
‣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의무화
(旣 근로자·관리자·운영자·책임자 등 PCR 검사 권고)
‣ 실외 스포츠관람 30% 이내 확대, 대중음악 콘서트 공연장 방역수칙 개편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21. 7. 1.~7. 13.)
- 사적 모임 8인, 행사·집회 300인 미만, 스포츠 경기장 관중 허용 실내 30%, 실외 50%이내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전국단위(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권고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7. 14.~7. 18.)
- 사적 모임 4인 까지, 각종 행사·집회 100인 미만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유증상자 PCR 검사 강력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변경) 행정명령('21. 7. 19.~8. 1.)
[2021. 7. 14. 행정명령 중 변경사항]
① 적용기간: (당초) 7. 14.~7. 25.(12일) → (변경) 7.1 9.~8. 1.(2주간)
② 사적모임 예외: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 8인까지
③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변경) 다중이용시설
④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유흥시설 종사자(7. 19.~7. 22.)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21. 7. 27.~8. 8.)
-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사적 모임 4인, 행사·집회 50인 미만 등
[기존 행정명령 + 강화]
‣ 학원, 교습소 및 실내체육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샤워시설 운영금지)
‣ 공연 200인 미만(공연장 2칸 띄우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9.~8. 22.)
- 도내 일원 3단계 연장, 충주시 4단계( ~ 8. 11.)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공립 다중집합 이용시설 운영 금지, 기업체 등의 휴게실·탈의실·샤워실 등 다중이용 3밀 시설 운영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23.~9. 5.)
- 도내 일원 3단계 추가 연장, 충주시 4단계( ~ 8. 29.)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 1명씩 이용)
‣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편의점 외부 취식가능 테이블 22시 이후 이용 금지
‣ 공연 2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공원, 휴양지 등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공원 등 시‧군 선정 고시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준대규모점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8.25. 0시 기준)
‣ 중‧소형마트(300㎡ 이상)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8.25. 0시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9. 6.~10. 3.)
- 도내 일원 3단계 4주간 추가 연장
‣ 공연 5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500㎡이상 준대규모점포, 상점·마트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기업체, 직업소개소 신규채용(등록) 근로자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결혼식, 식사제공시 49명(접종자로만 50명 추가) / 식사미제공시 99명(접종자로만 100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사적모임 4인(접종자 포함 10인) * 청주, 진천, 음성 : 4인(접종자 포함 8인)
- 청주, 진천, 음성 미접종(예약자제외) 외국인 근로자 PCR검사 2주 1회 의무
- 식당‧카페 24시까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가능
- 결혼식,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최대 250명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21. 11. 1.~별도 명령시까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12인
- 행사 등,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99인까지
-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그 외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종교시설, 대면예배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제한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21. 12. 6.~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 (방역패스 확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5종 시설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 시설
※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적용시기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2. 2월부터 실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 제한시설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4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 (우리도 강화) 접종완료자만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등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3. ~ 1. 1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연장
- (추가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 운영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3,000㎡이상 시설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22. 3. 1. ~ ※ 계도기간 ’22.3.1. ~ 3.3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17. ~ 2. .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3.~ ’22. 1. 16.) 연장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7. ~ 2. 20.)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17. ~ 2. .6.) 연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19. ~ 3.13.)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7. ~ 2. .20.) 연장
- 주요내용
·영업제한 21시 → 22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해제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19. ~ 3. .1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영업제한 22시 → 23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종교시설 인원수 제한 없음 → 수용인원 70%까지
·기타수칙 기존 유지
·기존 도 강화수칙 해제(해당시 음성확인 의무, 모임․행사개최 100人 미만 권고)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22. 4. 4. ~ 4. 17.)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3. 21. ~ 4. 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사적모임 8인 →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영업제한 시간 23시 → 24시까지 가능
❍ 일상회복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변경내용
·마스크착용, 고위험시설, 생활방역수칙 준수(권고) 외 거리두기 전면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 5. 2. ~)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만 마스크 착용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착용 해제
❍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전환('22. 9. 26.~)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실외 전체에서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23. 1. 30.~) * 일부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