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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