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충북도는 2월 22일부터 긴급복지 동절기(10~3월) 연료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6.4% (月11만원→15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10,952백만원으로 국비80%, 도비 10%, 시군비 10%가 투입되며, 금번 연료비 인상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대상자의 부가 지원으로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시군구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4인기준 생계비 월 1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재산기준 한시 완화는 별도 공지 시 까지 지속된다.
-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해 4,200만원까지 공제(중소도시)하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일반재산 기준을 1억 5,2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주거용 주택소유자)으로 인상
-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해 1인 가구는 2,077,000원, 4인 가구는 5,400,000원까지 공제
신성영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난방비 인상 등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