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충주시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자동차와 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확대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246대, 굴착기·지게차 14대이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1,427대 등이다.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판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다.

신청기간은 4등급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5등급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굴착기·지게차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접수 기간 내 수신분에 한해 이메일(ji9n@korea.kr)과 팩스(☏043-850-3699)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폐차후 LPG소형 화물차 구입 시 100만 원이 지원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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