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충청북도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3주간 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식품제조가공업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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