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4억1천만 원 부과
청주시 청원구는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721건에 대하여 4억 1천만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감액(25%, 감액금 총 1억5267만원)된 금액이다.
부과대상은 도로구역안의 공작물, 물건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통해 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부과금액이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청원구 관계자는 “특히 도로변의 상가의 경우 주차장 진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허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발생 즉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구,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4억1천만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