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6월 2일 14시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했다.
*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2.22. 출범) : 공동단장(김명규 경제부지사, 이장희 교수)
6명의 민간전문가, 4개 실무팀(기업유치팀, 정주여건팀, 인력양성팀, 지방지원팀)
지난 2월 22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으로,
* (주요 내용)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❶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수립,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❷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❸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 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유지 등
※ 기존 법률안에서 교육자유특구 삭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포함
금번 회의는 통합법률의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였고, 보다 많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시군별 균형발전 대응 강점 즉, 인구소멸지역, 저발전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필요성,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 정부의 특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 도는 도내 관련부서, 각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3년 하반기까지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24년 상반기에 지정신청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부에서 조만간 세부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며 “전문가,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단계적 준비와 효율적 협업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가 도내 다수 지정되고, 나아가 충북도가 기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를 기회의 중심으로!‘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