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충청북도경찰청 8층에서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3년 2분기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 및 의견제시 서비스’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신청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은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협업센터, 법령의견제시과 법령의견서비스팀,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서비스팀 소속 사무관 3명이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기헌 위원장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이 기초지자체와 원활한 재정지원 및 업무 협의를 위해 기초지자체 조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 대상 맞춤형 치안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북자치경찰위
,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 법제처 협업, 충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대상 자치법규 입안 교육 실시 -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