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이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조례안으로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5년마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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