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구청장 신학휴)는 부동산을 소유한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88명의 체납액 82억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10일 일제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발견 즉시 압류조치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압류예고문을 받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하는 경우 압류를 유예할 예정이며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조치하기로 하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간편납부서비스(043-201-5000)는 전화 한통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온라인 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당구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