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청주시는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1,785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20~2021년에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1,785건이다.
자경농민 감면은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단,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착공 등 타 용도 사용여부, 직불금 타인 수령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추징대상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감면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추징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