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읍,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불가 안내
청주시 내수읍(읍장 이경은)은 관내 주민들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으로도 고발된다. 위임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인감 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 하는 경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내수읍은 민원실에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안내문을 배치하여, 부정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관내 주민들에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적극 홍보하여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내수읍,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불가 안내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