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반송분 고지서 및 납부서 재우송. 납기내납부·신고납부율 제고 노력
상당구 세무과는 이달 8월에 부과 고지된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자진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중 반송된 건에 대해 재우송 작업을 시작하였다.
23일 기준 반송된 자료는 502건으로 금액은 2천여만원 이다.
주요 반송 원인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상당구 세무과는 반송 사유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현주소를 일일이 파악하여 납기 한전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을 정확하게 송달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기 한인 8월 31일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추가 반송된 정기분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 처리로 납기를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또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043-201-5000) 카드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상당구 세무과 담당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미납사항 확인 후 납기 한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반송분 고지서 및 납부서 재우송
납기내납부·신고납부율 제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