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지방세 체납 1,272건 1,002백만원 징수를 위한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압류 부동산 19건에 대하여 일제히 공매의뢰 하였다.

  이번 부동산 공매의뢰는 1,272건 1,002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함이며 수차례의   안내문과 예고문 발송을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매란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상당구 세무과는 공매의뢰에 앞서 담당 동별 고액체납자들에게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징수독려를 하였고, 몇 차례의 약속과 미 이행을 반복하면서 체납액이 남아 있는 체납자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의뢰를 한 것이다.

 권성옥 세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상시 추진중으로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당구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지방세 체납 1,2721,002백만원 징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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