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 도민 의견수렴 나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북부권, 남부권 원탁토론회 개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시행('22.7월)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7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 수행중에 있다. 

 *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국가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한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119개 세부목표와 236개 지표 설정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미 수립하였고, 도는 UN과 국가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2043년까지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와 지표 등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세부목표 설정에 앞서, 17개 목표에 부합하는 11개 이해관계자 그룹(MGos*)을 구성하여 숙의공론장을 마련하고, 상향식으로 목표 설정을 위해 남부권, 북부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 여성, 아동‧청소년‧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농업인, 지역 원주민, 노동자‧노조, NGO‧시민단체, 기업‧산업계, 교육‧학계, 과학‧기술계, 자원봉사자 등

 남부권 원탁토론회는 10월 10일 옥천군 다목적 회관에서, 북부권 원탁토론회는 10월 11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각각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각 권역의 도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기 위해 참가자를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관심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충북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url.kr/pmstel)란에서 신청하면 되고,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목표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기간 동안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핵심 내용으로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행복한 삶 보장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기후변화와 대응 ▲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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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북부권, 남부권 원탁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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