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자진신고 합시다 자진신고 기간(8.7-9.30) 이후 집중단속 실시(10.1-10.31) 안내

청원구 내수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소유주 인식 개선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동물등록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동물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에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외장형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내장형은 내장칩 시술로 등록하는 방법이고, 외장형은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하여 등록하는 방법이다.

내수읍 관계자는 “동물 등록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좋은 취지라고 생각된다.” 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자진신고 합시다

자진신고 기간(8.7-9.30) 이후 집중단속 실시(10.1-10.3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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