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롯데마트 서청주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실시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과장 이현복)는 5일(수) 비하동 롯데마트 서청주점(점장 오신영)과 협업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장소는 다중 이용시설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위반 신고 다발 구역이다. 잠시 짐을 싣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정차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시설주인 롯데마트 측과 협의하여 이용객들의 실수로 인한 위반 사례 감소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구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것 역시도 주차방해에 해당한다.
롯데마트 서청주점 관계자는“시설 이용객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경우, 시설주로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캠페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이 배려하고 불편하지 않은 주차문화 만들어 가도록 구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흥덕구, 롯데마트 서청주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