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장설립민원 신속한 처리로 기업만족도 향상 지난해 동기간 대비 민원처리 평균 단축률 1.86%P 향상
청주시가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올해 3분기 공장설립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전체 평균 단축률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7.67%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86% 포인트 향상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1~3분기 공장설립민원은 공장등록(변경 등) 259건, 공장설립 64건, 사전심사청구 57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12건으로 총 392건이며, 이는 지난해 373건보다 19건 증가한 수치이다.
공장설립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등록의 경우 7일, 공장설립·사전심사 20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12일이다.
시는 공장민원 비대면 접수 서비스, 공장설립 민원처리 SMS 알리미 서비스 등 민원편의 시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민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시, 공장설립민원 신속한 처리로 기업만족도 향상
지난해 동기간 대비 민원처리 평균 단축률 1.86%P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