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장설립민원 신속한 처리로 기업만족도 향상 지난해 동기간 대비 민원처리 평균 단축률 1.86%P 향상

청주시가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올해 3분기 공장설립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전체 평균 단축률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7.67%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86% 포인트 향상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1~3분기 공장설립민원은 공장등록(변경 등) 259건, 공장설립 64건, 사전심사청구 57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12건으로 총 392건이며, 이는 지난해 373건보다 19건 증가한 수치이다.

공장설립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등록의 경우 7일, 공장설립·사전심사 20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12일이다.

시는 공장민원 비대면 접수 서비스, 공장설립 민원처리 SMS 알리미 서비스 등 민원편의 시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민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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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민원 신속한 처리로 기업만족도 향상

지난해 동기간 대비 민원처리 평균 단축률 1.86%P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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