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읍,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홍보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17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를 홍보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수읍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및 동일 세대원, 세대가 다른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제한 대상자가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교부제한 대상자임이 통보된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수읍,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