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수돗물 노상누수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올해 시민 신고로 72건 조치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시민들의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043-257-7979)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단, 수용가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돗물 누수신고로 72건을 조치완료 했으며, 1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흥건하면 수돗물 누수가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시민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 누수 발견 시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수돗물 노상누수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올해 시민 신고로 72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