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충청북도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체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영환)는 9일 충북도청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체결, ‘24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4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계획(안) 등 심의안건 3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23년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현황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충북 중장년일자리 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 상생협약서는 상생형 충북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노사는 적정근로와 적정임금을 통한 모범적인 노사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은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 등을 우선하며, 지역사회는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충북의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각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가 화목한 충청북도, 하나된 노사민정, 행복한 충청북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노동계, 사용계, 민간대표와 학계, 지방노동관서 대표 2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노사 안정, 노동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충청북도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체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 필 요 성
○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제고
○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량 : 7개 분야 / 13개 사업
○ 총사업비 : 272,577천원(인건비, 운영비, 집기 구입비, 사업비 등)
○ 사업내용 : 사무국‧협의회 운영,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협의회 현황
○ 운영예산(‘23) : 272,577천원(도비)
○ 조직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3), 특별위원회, 사무국
▸ 본회의(20명), 실무협의회(10명)
▸ 노사상생분과(8명), 산업안전분과(8명), 일자리·인력양성분과(8명)
○ 주요활동 : 노사화합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 기 구 표
|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20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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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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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국 | | | | | 실무협의회(1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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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분과위원회(8명) | | 산업안전분과위원회(8명) | | 일자리·인력양성분과위원회(8명) |
- 상생형 충북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
충청북도 노․사․민․정 상생협약서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의 각 주체(이하 ‘협약 당사자’라고 함)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상생형 충북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근로자(이하 “노”라 한다.), 기업(이하 “사”라 한다.), 충북도민(이하 “민”이라 한다.), 충청북도(이하 “정”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1. “勞”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기업이 조기에 생산을 안정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며, 갈등 발생 시 충북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신기술 도입 시 직무능력 향상 훈련,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일터 혁신 프로그램 참여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③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참가, 지역 학생들의 기업 탐방 등에 적극 노력한다.
2. “使”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② 적정한 고용 형태와 적정 근로 시간, 적정 임금을 통해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한다.
3. “民”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선도적 역할을 한다.
②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 구매촉진 활동을 통한 기업친화도시 구현에 앞장선다.
③ 지역갈등 요인의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4. “政”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노사관계 안정과 적극적 투자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등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우수인력 공급 협약 등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③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5. 충북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적정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상생형 충북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6. 본 협약은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는 각 당사자가 서명 후 이를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