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1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4년 사업기준 1952.1.1.~2004.12.31.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 된다.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9만원이 지원되며,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에서 여성농어인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1월 5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시작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5. ~ 2. 14.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제 등록을 한
20세이상~73세미만(’24년 사업기준 ’52. 1. 1.~’04. 12. 31.) 여성농어업인
단, 2024.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이상,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농업인은 제외
- 사업자 등록 여성농어업인 (단,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 등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공공기관, 회사 등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 등을 받는 여성농업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지원내용 : 1인당 연 19만원 지급(기프트 카드)
○ 사용기간 : 2024. 12. 31.까지
○ 사용업종 : 전품목 (단, 의료비, 유흥 및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23년 지원실적 : 34,633명 / 6,58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