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받으세요! 내수읍,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홍보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15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청주시에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 비행장,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이며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내수읍은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월 한 달간 접수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통서류로 신청서와 행정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유형별 추가서류가 있다. 접수처 또는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을 통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군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받으세요!
내수읍,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