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하세요
진천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2024년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7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