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한육우 농가 대상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진천군은 관내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감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우 가격하락과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육우 농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한육우 농가 대상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