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면, 2024년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접수. 2024. 8. 9.까지 강내면 산업팀에서 신청
강내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유종열)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위해 8월 9일까지 강내면 산업팀에서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한우, 육우, 송아지)을 생산한 농업인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3년 한 해 동안 한우·육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하며 대상자는 축산물 이력제, 도축관련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축사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종열 강내면장은 "피해 보전 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내면, 2024년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접수
2024. 8. 9.까지 강내면 산업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