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고물가인 시점에서 살림살이 힘든 납세자들에게 꿀 팁 한 가지! 지방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세대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연납율은 청주시 서원구의 경우 36%이고 청주시 4개구청의 평균 연납율 38%이다.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자동차연납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연납혜택을 누리지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지방차치단체의 일선기관에서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은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행하게 되면 해마다 두 번(경차와 화물차 등은 한 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받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세액산정 방법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시시(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승용자동차세를 소유한 개인은 1기분은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30일까지 송달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납부한다.(단 경차, 영업용 등은 6월에 일시에 부과한다.)
이러한 자동차세도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와 1년에 한번 납부로 끝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더해서 최고 50%까지 감면이 된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당연히 혜택이 주어진다.)
두 번째로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매년 1월까지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2025년 기준으로 1월에 신고납부 시 공제율은 2.7%, 3월은 약 2.2%, 6월은 약 1.5%, 9월은 약 0.7%이다.
최근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못했다거나 미처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전화가 주류를 이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다가오는 9월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0.7%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지난 1월말까지 청주시 서원구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규모는 34천여대 차량에 6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의 감소율을 보였고, 지난해 자동차세 총액이 21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31% 정도가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납세자가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자 쌍방간에 서로 합의하면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오는 9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42211)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도,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2.7% 할인 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 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원구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는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시대, 또 금융권의 금리 등을 감안했을 때 절세효과가 매우 크므로 납세자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