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안동,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재산세 납부 기간 도래에 따른 적극 홍보

  상당구 성안동(동장 황은경)은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과세 대상인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하며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은 재산세(본세)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부과, 재산세(본세) 20만원 초과일 경우는 7월에 1/2, 9월 1/2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ARS 전화(신용카드) 납부,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휴대폰) 등에서도 가능하다. 

  황은경 성안동장은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성안동,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재산세 납부 기간 도래에 따른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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