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 발송

  상당구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통보자료 1,524건을 분류하여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8월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부터 이와 별도로 각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당구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양도소득 관련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안내문을 매월 초에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상당구청 관계자는“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신고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 발송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