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정으로 도시미관 개선, 시민 보행권 확보하는 상당구.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 불법 노점상 철거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인도를 점거해 영업하고 있던 불법노점 3개소가 철거 됐다고 밝혔다.  

 이들 무허가 노점은 길게는 15년 이상 해당 위치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시민들로부터 영업행위 중단과 철거요청, 통행 불편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들 노점들이 파는 음식은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상당구는 일방적인 행정 대집행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해당 불법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상 스스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점상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불법노점 자진철거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성규 건축과장은 “해당 위치에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단속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이어가겠으며 앞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다른 불법 노점 또한 단계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구는 지난 2월 성안길 보행로를 차지하고 영업하던 불법노점   4개소를 철거하고 노점이 있던 자리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성안길 거리 환경 개선에 대해 상인 및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통행정으로 도시미관 개선, 시민 보행권 확보하는 상당구

-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 불법 노점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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